90년대 만화 탄압의 재림을 보는 듯한 요즘입니다.

이미 서명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이 옅어지기 마련이죠.
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졌을 때 기습적으로 통과시켜버릴 지도 모릅니다.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.
앞으로의 컨텐츠 산업에 빨대를 꽂고 얼마나 빨아댈지 모르는 모 정치인들과 이걸로 세수를 얼마나 늘리려고 작정했는지 모를 정부의 현재 행태에 반대합니다.

혹시 서명안하신 분 계시면 서명 부탁 드립니다.



 

http://www.k-idea.or.kr/

 

해당 법률안에서 “중독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, “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”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 “중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,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,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.
    • 가. 알코올
    • 나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
    • 다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에 따른 새행행위
    • 라.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
    • 마.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“중독법” 주요 내용
가. 이 법은 중독을 예방·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·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나.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(안 제5조).
다.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·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·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․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라. 중독 예방·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·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(안 제8조).
마.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10조).
바.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·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·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사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(안 제12조).
아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,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13조).
자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·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14조).
차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·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, 중독으로 범죄 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15조).
카.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·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타. 국가는 중독 예방·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·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(안 제17조).
Posted by Dino